제11조의2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①** 법제처장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법률안"이라 한다)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협의체등"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ㆍ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1.5, 2025.12.30>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19.8.13, 2025.12.30>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ㆍ조직ㆍ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의원발의법률안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지방협의체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는 시점(始點)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5.8, 2021.1.5, 2025.12.30>
**③**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받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의견의 통일이나 원활한 집행 등을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8.28, 2019.8.13, 2025.12.30>
**④**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조정기관의 조정을 신속히 거쳐 국회의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의 심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