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의1 (연관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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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ㆍ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관계 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ㆍ용어ㆍ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이하 "연관법령"이라 한다)의 개정에 관한 추진방법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관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관계 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11조제6항에 따른 평가ㆍ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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