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제11조 (정부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법령에 따른 협의대상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0.10, 2017.12.29, 2021.12.16, 2026.3.31>

1. 지방자치단체의 조직ㆍ인사ㆍ재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3. 일정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4.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으로서 법령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법령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22>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령안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소요비용에 관한 추계서(推計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줄일 수 있다.

**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법령안의 입안과 심사 및 공포 등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입법에 관한 협의, 의견 조정, 그 밖에 정부기관 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⑥**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성평등가족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2013.10.10, 2017.5.8, 2019.3.12, 2021.12.1, 2021.12.16, 2025.9.9, 2025.10.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지방자치법」 제15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5.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⑦**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법제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3.31>

**⑧** 법제처장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발생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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