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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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3.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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