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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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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