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3.27>

제7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성별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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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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