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의1 (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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