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중ㆍ장기 입법계획)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장은 국가정책의 중ㆍ장기 예측가능성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ㆍ장기 입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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