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 (정부입법 추진상황의 국무회의 보고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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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의 내용 또는 정부입법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수정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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