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정부입법계획의 시행ㆍ수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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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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