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조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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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종합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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