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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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률안의 국회 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은 정기국회에서, 그 밖의 법률안은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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