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부처입법계획의 내용)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제5조제2항의 입법계획에는 법령안별로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의 필요성에는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입법 추진배경,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와 관련 단체 등의 입법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진일정에는 입안 시기, 관계 기관과의 협의 계획,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 법제처 제출 시기, 국회 제출 시기 및 시행 예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부처입법계획의 수립) 다음 조문 → 제7조 (부처입법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