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정부입법계획의 총괄ㆍ조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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