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입법활동의 기준)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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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입법활동은 헌법과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입법에 관련된 정부기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3>

**②** 법제처장은 법령의 합헌성, 합법성 및 통일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신설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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