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훈령ㆍ예규등의 사전 검토)
법제업무 운영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3>
1.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ㆍ예규등과 중복ㆍ상충되는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3.3>
1.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법령에 위임 근거가 있는지 또는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3.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내용이 다른 훈령ㆍ예규등과 중복ㆍ상충되는지 여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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