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법제의 정비ㆍ개선 등 <개정 2007.2.2>

제25조의1 (훈령ㆍ예규등의 사후 심사ㆍ검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제처장은 제24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ㆍ예규등을 수시로 심사ㆍ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ㆍ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ㆍ예규등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하여 개별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사의견을 반영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정비할 계획인 경우에는 그 정비계획
3.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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