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법령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지원

제28조 (법제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법제업무평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입법ㆍ집행 등 법령 운영에서의 적법성ㆍ타당성을 확보하고 법제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8.13>

1.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시행
2. 법제업무 담당조직의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3. 소속 법제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등 인사관리기준의 제정ㆍ시행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ㆍ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ㆍ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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