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법령해석 <개정 1999.10.30>

제27조의6 (수당 등)

법제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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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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