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11조 (법령해석국)

법제처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령해석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령해석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의2에 따른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3.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검토
4. 법령해석에 관한 연구 및 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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