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13조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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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ㆍ과장이 담당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장ㆍ과장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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