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

제14조 (위임규정)

법제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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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제처에 두는 보좌기관이나 보조기관은 법제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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