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19조 (학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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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으로 하되, 학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필요한 법학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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