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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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두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21.3.23>

**④**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⑤** 법학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박사학위과정 및 제4항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의 정원 또는 입학자는 제7조제10조제3호ㆍ제26조 제39조제1호에 따른 정원 또는 입학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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