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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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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