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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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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