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둔다.

1.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 등(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2.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