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운영

제25조 (편입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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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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