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편입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학하는 학생이 종전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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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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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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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6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79a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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