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

제32조 (자체평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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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을 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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