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평가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평가위원회는 교육등을 평가하는 경우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등의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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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4c128 -
2016-05-29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1ef4c -
2013-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10a9d -
2012-01-26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79a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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