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평가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1.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조사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저지른 때
2. 제31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평가에 참여한 때
**③** 평가위원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④** 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의 재평가 요청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법학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1-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4c128 -
2016-05-29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1ef4c -
2013-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10a9d -
2012-01-26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79aa5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