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41조 (폐쇄명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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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칭을 사용하여 시설을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법학전문대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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