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설치인가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교육과정 등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10조에 따른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학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국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설치인가 및 폐지ㆍ변경인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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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4c128 -
2016-05-29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1ef4c -
2013-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10a9d -
2012-01-26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79a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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