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설치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