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설치주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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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국가,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조인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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