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그 밖에 법조인의 양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1-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b4c128 -
2016-05-29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c1ef4c -
2013-03-23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310a9d -
2012-01-26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79aa5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