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보칙

제18조 (지출증거서류의 관리)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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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출원인행위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용역비 수불명세서에 의한다.

**②**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월 작성하여야 하고, 출납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법원행정처가 위 증거서류의 송부를 요청할 때는 출납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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