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취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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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로 정한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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