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6조의9 (소셜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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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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