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4조 (구비서류)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속장관 등은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1. 강제집행 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탁 세무서장 등의 집행전말 보고
2. 분할 변상자에 대하여는 분할변상통지서ㆍ집행계획서ㆍ재직증명 등
3.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행방불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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