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15조 (관리기관 등)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소속장관 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특수관리 사항을 총괄하고, 변상책임자 등이 소속한 기관 또는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직접 이를 관리한다. 다만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관계 세무서장 등에게 위탁한 사항은 감사원이 관리하고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감사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구비서류) 다음 조문 → 제16조 (관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