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11.02 시행
일부개정
감사원
감사원규칙 2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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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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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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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문 등본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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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명령서 등의 송달)**①** 소속장관 등이 제3조에 따른 판정문등본을 받았을 때에는 그 중 1통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거나 또는 그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에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하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제1항의 송달은 배달증명우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송달서로서 한다. <개정 2015.7.17> -
(납입고지서의 송달)제4조에 따른 변상명령서는 「국고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와 함께 변상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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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기한의 시기)제3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기한의 시기(始期)는 판정문등본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상명령서가 변상책임자에게 도달한 날로 한다. <개정 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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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방법)**①** 소속장관 등은 변상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관서 또는 단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변상판정문등본과 변상명령서의 내용을 10일간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의 내용을 관보 또는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다. -
(판정문 등본 등의 송달결과통보)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판정문 등본과 변상명령서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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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전말 등의 보고)**①**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변상책임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제3조제2항의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전말(顚末) 및 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과 그 재산소재를 철저히 조사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변상판정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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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의 처리 및 보고)**①**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 등은 체납처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징수한 변상금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이 지정한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금하고 그 전말을 위탁한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②** 소속관서 또는 단체의 장은 관계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변상금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 -
(감사원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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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리 사항)**①** 소속장관 등은 변상판정 미집행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원장으로부터 특수관리지정을 받아 그 집행에 관하여 특수관리를 할 수 있다.
1.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강제집행을 위탁한 결과 무재산으로 그 집행이 불가능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봉급 등에서 분할변상하고 있을 때
3. 변상책임자의 주소와 거소가 불명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소속장관 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특수관리를 하고자 할 때는 제14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관리 지정을 감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③** 감사원장은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리 요건에 해당되어 특수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특수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특수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사항으로서 특수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리 사항으로 지정하여 소속장관 등에게 통보한다.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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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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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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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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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리상황의 보고)관리기관은 특수관리 사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소속장관 등을 경유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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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리 지정의 해제)**①** 소속장관 등은 특수관리 사항 중 변상책임자의 사망,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특수관리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사실상 채권을 보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특수관리 전말보고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특수관리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②** 감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제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더 이상 특수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소속장관 등에게 통보한다. -
(관리상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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