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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