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이하 "자격보증인"이라 한다)의 보수는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450만원의 25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2. 보증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