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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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부칙

부칙 <제974호,2020.7.31>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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