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수) 변호사ㆍ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자격보증인은 보증 업무를 시작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약정한 보수의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1.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요청한 경우 2.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 부칙 부칙 <제974호,2020.7.31>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보수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