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 (업무정지 기간과 갱신)
변호사법
**①**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해당 변호사에 대한 공판 절차 또는 징계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고 업무정지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로 한다.
**③** 업무정지 기간은 갱신 기간을 합하여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cc1bf1 -
2021-01-05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522afcf -
2020-06-09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344bdd9 -
2018-12-18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fa34ed8 -
2017-12-19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a059f5f -
2017-12-12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2151a4d -
2017-10-31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d012d6c -
2017-03-14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6790c4d -
2016-03-02
법률: 변호사법 (타법개정)
@e4799e7 -
2014-12-30
법률: 변호사법 (일부개정)
@993f437
현재 조문(제10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