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2 (윤리협의회의 의결사항)

변호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윤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5>

1.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윤리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역 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윤리협의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윤리협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