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08.3.28>

제28조의1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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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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