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무법인(유한) <신설 2005.1.27>

제58조의1 (설립)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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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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