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9 (규약의 기재 사항)
변호사법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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