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지방변호사회 <개정 2008.3.28>

제67조 (고시)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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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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